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2017년 04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04월 28일부터 2017년 05월 0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7년 04월 26일
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109-8
씨에스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|